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 실시요령 제22조 (시험위원에 대한 직무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항공안전법」 제135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8항에 따라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영어평가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99조제4항에 따라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의 구체적인 실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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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단등의 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촉한 소속 시험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 및 별표 1에 따라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등의 장은 표준화된 교육 시행을 위하여 국가기관 등 공공기관이 제작한 온라인 강의를 활용할 수 있다.1. 신입 시험위원 : 초기교육 연 40시간 이상2. 기존 시험위원 : 정기교육 연 24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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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등의 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촉한 소속 시험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 및 별표 1에 따라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등의 장은 표준화된 교육 시행을 위하여 국가기관 등 공공기관이 제작한 온라인 강의를 활용할 수 있다.1. 신입 시험위원 : 초기교육 연 40시간 이상2. 기존 시험위원 : 정기교육 연 24시간 이상
②공단등의 장은 시험관련 국내외 기준의 변경사항 등이 있는 경우 또는 공단등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초기 및 정기 교육 외 특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교육시간은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으로 포함할 수 있다.
③공단등의 장은 시험위원을 대상으로 한 전년도 직무교육 실적과 해당년도 직무교육계획을 매년 1월 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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