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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 실시요령 제22조 · 시험위원에 대한 직무교육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 실시요령
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공단등의 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촉한 소속 시험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 및 별표 1에 따라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등의 장은 표준화된 교육 시행을 위하여 국가기관 등 공공기관이 제작한 온라인 강의를 활용할 수 있다.1. 신입 시험위원 : 초기교육 연 40시간 이상2. 기존 시험위원 : 정기교육 연 24시간 이상② 공단등의 장은 시험관련 국내외 기준의 변경사항 등이 있는 경우 또는 공단등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초기 및 정기 교육 외 특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교육시간은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으로 포함할 수 있다.③ 공단등의 장은 시험위원을 대상으로 한 전년도 직무교육 실적과 해당년도 직무교육계획을 매년 1월 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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