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 실시요령 제13조 (시험문제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항공안전법」 제135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8항에 따라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영어평가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99조제4항에 따라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의 구체적인 실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등의 장은 공정한 시험 시행을 위하여 별표 4 및 ICAO 국제기준 등의 출제기준에 적합한 시험문제를 개발하고 그 성과물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공단등의 장이 문제를 관리하도록 지정한 1인(이하 "문제관리위원"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개발된 문제를 보안성이 확보된 환경에서 CBT 시스템에 탑재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문제의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공단등의 장은 시험문제가 유출되지 않도록 비공개로 관리하여야 하며, 유출 등이 의심되는 경우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공단등의 장은 시험문제에 대한 오류를 발견하였거나 응시자가 시험문제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사항을 보고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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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항공영어 시험문제 구성
[별표 4] 항공영어 시험문제 구성 1. 5등급 이하 시험문제(CBT 평가방식) 출제영역 | 출제영역 | 출제영역 | 소요시간 (분) | 문항수 PART1 | Task A | 상대 교신에 따른 복창확인 | 2 | 4 PART1 | Task B | 짧은 교신 청해 및 응대 | 4 | 6 PART2 | Task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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