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 실시요령 제13조 (시험문제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항공안전법」 제135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8항에 따라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영어평가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99조제4항에 따라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의 구체적인 실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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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단등의 장은 공정한 시험 시행을 위하여 별표 4 및 ICAO 국제기준 등의 출제기준에 적합한 시험문제를 개발하고 그 성과물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등의 장은 공정한 시험 시행을 위하여 별표 4 및 ICAO 국제기준 등의 출제기준에 적합한 시험문제를 개발하고 그 성과물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공단등의 장이 문제를 관리하도록 지정한 1인(이하 "문제관리위원"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개발된 문제를 보안성이 확보된 환경에서 CBT 시스템에 탑재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문제의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공단등의 장은 시험문제가 유출되지 않도록 비공개로 관리하여야 하며, 유출 등이 의심되는 경우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공단등의 장은 시험문제에 대한 오류를 발견하였거나 응시자가 시험문제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사항을 보고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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