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 실시요령 제15조 (시험문제의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항공안전법」 제135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8항에 따라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영어평가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99조제4항에 따라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의 구체적인 실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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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문제관리위원은 응시자의 지원 분야 및 등급에 따라 해당하는 문제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시험 시행일 이 전에 응시자별 각 1세트의 평가문제를 구성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제관리위원은 응시자의 지원 분야 및 등급에 따라 해당하는 문제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시험 시행일 이 전에 응시자별 각 1세트의 평가문제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문제관리위원은 제1항에 따라 구성한 문제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준비하여야 한다.1.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5등급 이하의 시험 : CBT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시행에 맞추어 전송2.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6등급 시험 : 통제구역 내에서 인쇄 또는 보안성이 강구된 전자적 방식으로 출력하여 시험 시행시까지 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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