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국토교통부장관이 공단등의 장에게 위탁된 시험업무의 수행사항을 정기ㆍ수시로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공단등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공단등 장은 규칙 제320조제2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심사에 대하여는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③ 공단등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개선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 실시요령 제29조 · 공단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 실시요령
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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