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 실시요령 제29조 (공단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항공안전법」 제135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8항에 따라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영어평가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99조제4항에 따라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의 구체적인 실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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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단등의 장에게 위탁된 시험업무의 수행사항을 정기ㆍ수시로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공단등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이 공단등의 장에게 위탁된 시험업무의 수행사항을 정기ㆍ수시로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공단등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공단등 장은 규칙 제320조제2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심사에 대하여는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③공단등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개선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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