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등의 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시험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1. 제20조에 따른 직무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촉을 받은 경우3. 항공관련 법령 등에 의한 행정제재를 받은 경우4. 위촉 기간 내에 항공영어시험과 관련한 교육 등 사익을 위한 영리행위를 한 경우5. 그 밖의 시험위원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 실시요령 제8조 · 시험위원의 해촉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 실시요령
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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