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 실시요령 제8조 (시험위원의 해촉)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항공안전법」 제135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8항에 따라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영어평가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99조제4항에 따라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의 구체적인 실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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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단등의 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시험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1. 제20조에 따른 직무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촉을 받은 경우3. 항공관련 법령 등에 의한 행정제재를 받은 경우4. 위촉 기간 내에 항공영어시험과 관련한 교육 등 사익을 위한 영리행위를 한 경우5. 그 밖의 시험위원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단등의 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시험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1. 제20조에 따른 직무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촉을 받은 경우3. 항공관련 법령 등에 의한 행정제재를 받은 경우4. 위촉 기간 내에 항공영어시험과 관련한 교육 등 사익을 위한 영리행위를 한 경우5. 그 밖의 시험위원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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