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이용활성화 지원 사업 관리지침 제10조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5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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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에 의한 공공데이터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관이 확정한 사업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에 의한 공공데이터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관이 확정한 사업

제2장 추진체계

제10조(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전문기관의 장은 공공데이터사업 관련 심의를 위하여 장관과 협의를 거쳐 법률

제10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그 결과를 장관에게 제출한다.

④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심의결과를 검토ㆍ조정하여 사업을 확정하고 이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또한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 확정 결과를 사업을 제안한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⑤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의 신규 사업 검토를 위하여 해당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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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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