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이용활성화 지원 사업 관리지침 제10조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5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10조에 의한 공공데이터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관이 확정한 사업

제2장 추진체계

제10조(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문기관의 장은 공공데이터사업 관련 심의를 위하여 장관과 협의를 거쳐 법률

제10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그 결과를 장관에게 제출한다.

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심의결과를 검토ㆍ조정하여 사업을 확정하고 이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또한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 확정 결과를 사업을 제안한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의 신규 사업 검토를 위하여 해당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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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데이터 이용활성화 지원 사업 관리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5 시행된 공공데이터 이용활성화 지원 사업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