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이용활성화 지원 사업 관리지침 제12조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5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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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에 따른 사업의 발굴, 검토 및 확정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에 따른 사업의 발굴, 검토 및 확정

3.전문기관의 지정 및 감독
4.예산의 확보 및 출연
5.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정책의 수립 등
②장관은 해당년도 공공데이터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고, 소요비용을 출연할 수 있다.

제12조(사업계획 수립 및 확정)

①주관기관의 장은 사업목표, 세부내용, 추진체계, 소요예산, 성과지표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전자정부법」

제12조에 따라 확정된 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을 취소할 수 있다.

1.주관기관이 약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2.정보화 여건이 변경되어 사업을 수행할 필요가 없거나 수행이 곤란한 경우

제4장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제12조에 따라 장관으로부터 사업 확정을 통보받은 주관기관의 장은 제안요청서를 작성하여 계약이행 동의서와 함께 전문기관의 장에게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안요청서에는「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부적인 요구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확정된 사업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안요청서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ㆍ보완할 수 있다.

제12조에 따라 확정된 사업에 대하여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을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계약체결이 완료된 때에는 선정된 사업자, 계약금액, 계약기간 등을 주관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삭제)
⑤계약사무의 처리에 소요되는 기술평가비용, 조달수수료, 제안서 보상비용 등은 낙찰차액 등의 집행잔액을 활용하거나,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서 제출시,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를 전문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설정하여야 하며, 심의위원회는 사업 심의시 이를 검토하여 확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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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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