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이용활성화 지원 사업 관리지침 제12조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5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12조에 따른 사업의 발굴, 검토 및 확정

3.전문기관의 지정 및 감독
4.예산의 확보 및 출연
5.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정책의 수립 등
장관은 해당년도 공공데이터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고, 소요비용을 출연할 수 있다.

제12조(사업계획 수립 및 확정)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목표, 세부내용, 추진체계, 소요예산, 성과지표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전자정부법」

제12조에 따라 확정된 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을 취소할 수 있다.

1.주관기관이 약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2.정보화 여건이 변경되어 사업을 수행할 필요가 없거나 수행이 곤란한 경우

제4장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제12조에 따라 장관으로부터 사업 확정을 통보받은 주관기관의 장은 제안요청서를 작성하여 계약이행 동의서와 함께 전문기관의 장에게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요청서에는「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부적인 요구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확정된 사업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안요청서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ㆍ보완할 수 있다.

제12조에 따라 확정된 사업에 대하여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을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계약체결이 완료된 때에는 선정된 사업자, 계약금액, 계약기간 등을 주관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삭제)
계약사무의 처리에 소요되는 기술평가비용, 조달수수료, 제안서 보상비용 등은 낙찰차액 등의 집행잔액을 활용하거나,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서 제출시,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를 전문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설정하여야 하며, 심의위원회는 사업 심의시 이를 검토하여 확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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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데이터 이용활성화 지원 사업 관리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5 시행된 공공데이터 이용활성화 지원 사업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