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이용활성화 지원 사업 관리지침 제14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정보화진흥원을 말한다.
4."주관기관"이란 장관이 확정한 공공데이터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5."운영기관"이란 공공데이터사업을 통해 구축되었거나 구축될 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6."사업자"란
제14조(제안요청서의 작성)
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