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이용활성화 지원 사업 관리지침 제22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22조,
제22조(검사)
①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계약에 따라 제출할 문서를 구비하여 주관기관의 장에게 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주관기관의 장은 검사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전문기관은 주관기관의 검사를 지원하여야 하며, 검사의견서를 검사기간 내에 주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주관기관의 장은 검사완료 후 14일 이내에 자체평가의견서가 포함된 검사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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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데이터 이용활성화 지원 사업 관리지침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5 시행된 공공데이터 이용활성화 지원 사업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