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이용활성화 지원 사업 관리지침 제24조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5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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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둥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시행하는 공공데이터 이용활성화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 둥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시행하는 공공데이터 이용활성화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4조(공공데이터 구축 대상에 대한 권리 확보)

①주관기관의 장은 공공데이터사업의 데이터구축 대상별로 저작권, 소유권, 초상권 등을 확보하거나 개별 권리자와 협의하여 해당권리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
②주관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이 요청할 경우 제1항에 따른 권리에 관한 증빙자료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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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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