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이용활성화 지원 사업 관리지침 제24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24조 둥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시행하는 공공데이터 이용활성화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4조(공공데이터 구축 대상에 대한 권리 확보)
①주관기관의 장은 공공데이터사업의 데이터구축 대상별로 저작권, 소유권, 초상권 등을 확보하거나 개별 권리자와 협의하여 해당권리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
②주관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이 요청할 경우 제1항에 따른 권리에 관한 증빙자료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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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데이터 이용활성화 지원 사업 관리지침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5 시행된 공공데이터 이용활성화 지원 사업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