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이용활성화 지원 사업 관리지침 제26조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5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26조에 따른 지식재산권 이외에 사업추진 결과 발생한 신규발생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초상권 등은 해당 권리자와 전문기관이 사전협의를 통해 귀속주체를 정한다.

제26조(소프트웨어 및 정보시스템 등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사업추진 결과 발생한 소프트웨어, 정보시스템 등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본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대상의 특수성(국가안전 보장, 국방, 외교관계, 보안 및 정보보호 등)을 고려하여 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의 귀속주체 등에 대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삭제)
(삭제)
주관기관은 사업추진 결과 발생한 소프트웨어 및 정보시스템 등을 타기관과 공동으로 활용하는 경우, 그 대상기관의 범위 등을 전문기관 및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전문기관 또는 주관기관이 소프트웨어, 정보시스템 등을 사용(기능개선, 재개발, 유지보수를 포함한다)함에 있어서 어떠한 제한도 할 수 없다.

제26조에 따른 지식재산권의 권리를 주관기관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장 성과 관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공데이터 이용활성화 지원 사업 관리지침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5 시행된 공공데이터 이용활성화 지원 사업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