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이용활성화 지원 사업 관리지침 제3조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5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

제3조(사업 추진계획의 수립)

장관은 공공데이터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중장기 및 해당년도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개별 사업을 추진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사업 추진계획의 수립

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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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데이터 이용활성화 지원 사업 관리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5 시행된 공공데이터 이용활성화 지원 사업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