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이용활성화 지원 사업 관리지침 제4조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5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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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의 지원범위에 따른 공공데이터사업을 책임지고 수행하는 법인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의 지원범위에 따른 공공데이터사업을 책임지고 수행하는 법인을 말한다.

제4조(지원범위) 공공데이터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관련 연구ㆍ기반조성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하드웨어 및 정보통신망의 구축 등의 성격을 갖는 사업은 공공데이터의 활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1.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비전자화된 행정정보를 전자적으로 가공하여 공공데이터의 형태로 구축하거나 기구축된 공공데이터를 재가공(추출ㆍ조합 및 재구성 등)하여 활용성을 제고하는 사업
2.공공데이터의 품질을 진단ㆍ개선하여 데이터의 최신성ㆍ정확성ㆍ상호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한 품질진단 컨설팅 및 품질개선 등을 지원하는 사업
3.공공데이터를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하기 위한 웹서비스 방식(오픈API)을 개발하는 사업
4.연관성있는 공공데이터 및 민간의 데이터들을 자동으로 연결하기 위한 표준형 방식(LOD)을 개발하는 사업
5.효과적인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한 개방전략 수립 등의 컨설팅 사업
6.기타 공공데이터 제공기반 조성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신기술 개발ㆍ적용 사업으로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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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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