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이용활성화 지원 사업 관리지침 제67조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5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67조에 따른 사전협의 검토 후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접수된 사업계획서를 주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조정ㆍ보완 후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 그 결과를 장관에게 제출한다.
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심의결과를 검토ㆍ조정하여 사업내용 및 지원예산규모 등을 확정하고 이를 전문기관 및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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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데이터 이용활성화 지원 사업 관리지침 제6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5 시행된 공공데이터 이용활성화 지원 사업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