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이용활성화 지원 사업 관리지침 제67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7조에 따른 사전협의 검토 후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접수된 사업계획서를 주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조정ㆍ보완 후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 그 결과를 장관에게 제출한다.
③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심의결과를 검토ㆍ조정하여 사업내용 및 지원예산규모 등을 확정하고 이를 전문기관 및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