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기록 및 자료관리에 관한 규정 제27조 (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의 기록 및 자료의 생산ㆍ등록, 정리ㆍ이관ㆍ보존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7. 16., 2010. 2. 26., 2021. 6. 21..>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료를 열람 또는 대출받은 자는 자료를 훼손하거나 분실하였을 경우에 동일한 자료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현품을 구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비매품일 경우에는 망실자료와 동일한 내용의 자료 또는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9. 7. 16.>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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