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기록 및 자료관리에 관한 규정 제10조 (간행물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06-21훈령소관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의 기록 및 자료의 생산ㆍ등록, 정리ㆍ이관ㆍ보존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7. 16., 2010. 2. 26., 2021.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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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처리과의 장은 간행물을 발간하고자 할 때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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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처리과의 장은 간행물을 발간하고자 할 때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
①항에 따라 발간등록번호를 부여받고 그 결과를 기록물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9. 7. 16., 2010. 2. 26., 2021. 6. 21.>
②처리과의 장은 법 제22조제
②항에 따라 간행물을 발간한 후, 기록물관리부서 및 국가기록원에 각 3부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 7. 16., 2010. 2. 26., 2021.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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