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기록 및 자료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 (자료의 반납)

공식 조문
시행 · 2021-06-21훈령소관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의 기록 및 자료의 생산ㆍ등록, 정리ㆍ이관ㆍ보존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7. 16., 2010. 2. 26., 2021.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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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출자료는 대출기간 내에 반납하고 담당직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기간연장이 필요한 때에는 사전에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출자료는 대출기간 내에 반납하고 담당직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기간연장이 필요한 때에는 사전에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대출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자료의 대출기한이 경과하지 아니 하였을 지라도 지체 없이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1. 대출기간이 만료되었을 때2. 위원 및 직원의 신분이 상실되었을 때 <개정 2021. 6. 21.>3. 대출기간을 초과하는 병가ㆍ휴가ㆍ장기출장4. 기타 운영지원담당관의 반납 요청이 있을 때<개정 2008. 4. 30., 2009. 7. 16., 2010. 2. 26., 2021. 6. 21.>
③인사담당자는 제2항 제2호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운영지원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9. 7. 16., 2010. 2. 26., 2021.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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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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