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기록 및 자료관리에 관한 규정 제22조 (일반자료의 대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의 기록 및 자료의 생산ㆍ등록, 정리ㆍ이관ㆍ보존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7. 16., 2010. 2. 26., 2021. 6. 21..>
1. 조문 원문
①자료의 대출은 위원회 소속 직원에 한 한다.
②자료의 대출은 1인당 5권에 한하여 2주 동안 대출이 가능하고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시에는 1개월 미만으로 한다. 단, 장기대출을 필요로 하는 자료는 3개월까지 대출할 수 있다.<개정 2009. 7. 16., 2021. 6. 21.>
③조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공개 자료는 업무 관계자에 한하여 이용이 가능하며, 유실 등 이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가 진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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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기록 및 자료관리에 관한 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21 시행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기록 및 자료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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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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