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기록 및 자료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 (기록 및 자료의 전산화)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의 기록 및 자료의 생산ㆍ등록, 정리ㆍ이관ㆍ보존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7. 16., 2010. 2. 26., 2021. 6. 21..>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지원담당관은 전자문서, 조사기록 및 수집자료의 체계적인 관리ㆍ보존ㆍ활용을 위하여 기록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8. 4. 30., 2009. 7. 16., 2010. 2. 26., 2021. 6. 21..>
②기록관리시스템의 구축은 기록물 생산현황 파악 및 주요기록물 검색ㆍ활용이 가능하도록 개발되어야 한다.
③전자화된 기록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접근제한 및 해킹 등에 대비한 보안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운영지원담당관은 전산시스템 및 관련 장비의 유지보수가 전문성을 요구할 경우에는 전문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유지ㆍ보수할 수 있다.<개정 2008. 4. 30., 2009. 7. 16., 2010. 2. 26., 2021. 6. 21..>
⑤운영지원담당관은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을 위하여 백업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개정 2008. 4. 30., 2009. 7. 16., 2010. 2. 26., 2021.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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