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기록 및 자료관리에 관한 규정 제19조 (자료의 구입과 등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의 기록 및 자료의 생산ㆍ등록, 정리ㆍ이관ㆍ보존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7. 16., 2010. 2. 26., 2021. 6. 21..>
1. 조문 원문
①처리과의 장은 소관업무 수행상 구입이 필요한 도서가 있을 때에는 운영지원담당관에게 구입을 의뢰한다.<개정 2008. 4. 30., 2009. 7. 16., 2010. 2. 26., 2021. 6. 21.>
②운영지원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 후 자료를 구입하여야 한다.<개정 2008. 4. 30., 2009. 7. 16., 2010. 2. 26., 2021. 6. 21.>1.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인지의 여부2. 소장 자료와의 중복 여부3. 기존자료의 이용가능 여부4. 예산상 구입가능 여부 등
③운영지원담당관은 분기별로 자료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구입대상 목록을 작성하고 자체 선정 자료와 함께 구입ㆍ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08. 4. 30., 2009. 7. 16., 2010. 2. 26., 2021. 6. 2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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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기록 및 자료관리에 관한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21 시행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기록 및 자료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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