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기록 및 자료관리에 관한 규정 제19조 (자료의 구입과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1-06-21훈령소관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의 기록 및 자료의 생산ㆍ등록, 정리ㆍ이관ㆍ보존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7. 16., 2010. 2. 26., 2021.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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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처리과의 장은 소관업무 수행상 구입이 필요한 도서가 있을 때에는 운영지원담당관에게 구입을 의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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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처리과의 장은 소관업무 수행상 구입이 필요한 도서가 있을 때에는 운영지원담당관에게 구입을 의뢰한다.<개정 2008. 4. 30., 2009. 7. 16., 2010. 2. 26., 2021. 6. 21.>
②운영지원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 후 자료를 구입하여야 한다.<개정 2008. 4. 30., 2009. 7. 16., 2010. 2. 26., 2021. 6. 21.>1.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인지의 여부2. 소장 자료와의 중복 여부3. 기존자료의 이용가능 여부4. 예산상 구입가능 여부 등
③운영지원담당관은 분기별로 자료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구입대상 목록을 작성하고 자체 선정 자료와 함께 구입ㆍ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08. 4. 30., 2009. 7. 16., 2010. 2. 26., 2021.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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