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기록 및 자료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 (기록물 관리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1-06-21훈령소관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의 기록 및 자료의 생산ㆍ등록, 정리ㆍ이관ㆍ보존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7. 16., 2010. 2. 26., 2021.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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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지원담당관은 처리과별 기록물관리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점검하고 기록물관리 책임자 및 직원을 소집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지원담당관은 처리과별 기록물관리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점검하고 기록물관리 책임자 및 직원을 소집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08. 4. 30., 2009. 7. 16., 2010. 2. 26., 2021. 6. 21.>
②운영지원담당관은 보존 기록물을 관리하는 직원의 보안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08. 4. 30., 2009. 7. 16., 2010. 2. 26., 2021.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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