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기록 및 자료관리에 관한 규정 제18조 (기록물의 분실 및 징계)

공식 조문
시행 · 2021-06-21훈령소관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의 기록 및 자료의 생산ㆍ등록, 정리ㆍ이관ㆍ보존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7. 16., 2010. 2. 26., 2021.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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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록물을 열람하거나 대출받은 자가 관리 부주의로 분실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유서를 첨부하여 운영지원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물을 열람하거나 대출받은 자가 관리 부주의로 분실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유서를 첨부하여 운영지원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4. 30., 2009. 7. 16., 2010. 2. 26., 2021. 6. 21.>
②제
①항에 의한 보고를 받은 운영지원담당관은 해당 직원에 대하여 변상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08. 4. 30., 2009. 7. 16., 2010. 2. 26., 2021.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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