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기록 및 자료관리에 관한 규정 제18조 (기록물의 분실 및 징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의 기록 및 자료의 생산ㆍ등록, 정리ㆍ이관ㆍ보존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7. 16., 2010. 2. 26., 2021. 6. 21..>
1. 조문 원문
①기록물을 열람하거나 대출받은 자가 관리 부주의로 분실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유서를 첨부하여 운영지원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4. 30., 2009. 7. 16., 2010. 2. 26., 2021. 6. 21.>
②제
①항에 의한 보고를 받은 운영지원담당관은 해당 직원에 대하여 변상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08. 4. 30., 2009. 7. 16., 2010. 2. 26., 2021. 6. 2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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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기록 및 자료관리에 관한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21 시행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기록 및 자료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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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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