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기록 및 자료관리에 관한 규정 제3조의2 (기록물관리부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의 기록 및 자료의 생산ㆍ등록, 정리ㆍ이관ㆍ보존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7. 16., 2010. 2. 26., 2021. 6. 21..>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기록물관리를 위하여 기록물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기록물관리부서는 운영지원담당관실로 한다. <신설 2021. 6. 21..>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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