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기록 및 자료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 (기록물의 보존)

공식 조문
시행 · 2021-06-21훈령소관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의 기록 및 자료의 생산ㆍ등록, 정리ㆍ이관ㆍ보존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7. 16., 2010. 2. 26., 2021. 6. 21..>

1. 조문 원문

영구기록물 중 원본의 물리적 상태가 취약하거나 이용 빈도가 높아 원본 훼손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매체이전 또는 다중보존 하여야 한다.
기록물을 매체 이전하는 경우에 매체수록본의 하나는 원본에 준하여 철저히 보존하고 이용 시에는 별도의 매체사본을 제공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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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기록 및 자료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21 시행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기록 및 자료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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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