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기록 및 자료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 (기록물의 보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의 기록 및 자료의 생산ㆍ등록, 정리ㆍ이관ㆍ보존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7. 16., 2010. 2. 26., 2021. 6. 21..>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구기록물 중 원본의 물리적 상태가 취약하거나 이용 빈도가 높아 원본 훼손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매체이전 또는 다중보존 하여야 한다.
②기록물을 매체 이전하는 경우에 매체수록본의 하나는 원본에 준하여 철저히 보존하고 이용 시에는 별도의 매체사본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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