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기록 및 자료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 (기록물의 생산과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1-06-21훈령소관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의 기록 및 자료의 생산ㆍ등록, 정리ㆍ이관ㆍ보존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7. 16., 2010. 2. 26., 2021.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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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 직원은 책임있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업무과정을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 직원은 책임있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업무과정을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②각 국ㆍ담당관ㆍ과ㆍ팀(이하 "처리과"라 한다)에서 생산ㆍ접수된 기록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업무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10. 2. 26., 2021. 6. 21..>1. 일반행정문서2. 조사기록물3. 회의록4. 시청각기록물5. 기타 등록이 필요한 기록물
③업무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사항은 임의로 삭제 또는 수정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등록된 사항을 삭제 또는 수정할 경우에도 삭제 또는 수정전의 기록이 그대로 남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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