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기록 및 자료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 (기록물의 생산과 등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의 기록 및 자료의 생산ㆍ등록, 정리ㆍ이관ㆍ보존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7. 16., 2010. 2. 26., 2021. 6. 21..>
1. 조문 원문
①위원회 직원은 책임있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업무과정을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②각 국ㆍ담당관ㆍ과ㆍ팀(이하 "처리과"라 한다)에서 생산ㆍ접수된 기록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업무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10. 2. 26., 2021. 6. 21..>1. 일반행정문서2. 조사기록물3. 회의록4. 시청각기록물5. 기타 등록이 필요한 기록물
③업무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사항은 임의로 삭제 또는 수정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등록된 사항을 삭제 또는 수정할 경우에도 삭제 또는 수정전의 기록이 그대로 남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2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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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기록 및 자료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21 시행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기록 및 자료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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