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기록 및 자료관리에 관한 규정 제25조 (대출제한자료)

공식 조문
시행 · 2021-06-21훈령소관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의 기록 및 자료의 생산ㆍ등록, 정리ㆍ이관ㆍ보존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7. 16., 2010. 2. 26., 2021. 6. 21..>

1. 조문 원문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도서는 원칙적으로 대출하지 아니한다.<개정 2009. 7. 16.>1. 미정리자료2. 사전류ㆍ연감ㆍ편람ㆍ목록집ㆍ색인집 등 참고자료3. 보존용 연속간행물로서 입수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4. 신문류5. 기타 귀중도서로서 자료담당자가 지정한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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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기록 및 자료관리에 관한 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21 시행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기록 및 자료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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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