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기록 및 자료관리에 관한 규정 제25조 (대출제한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의 기록 및 자료의 생산ㆍ등록, 정리ㆍ이관ㆍ보존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7. 16., 2010. 2. 26., 2021. 6. 21..>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도서는 원칙적으로 대출하지 아니한다.<개정 2009. 7. 16.>1. 미정리자료2. 사전류ㆍ연감ㆍ편람ㆍ목록집ㆍ색인집 등 참고자료3. 보존용 연속간행물로서 입수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4. 신문류5. 기타 귀중도서로서 자료담당자가 지정한 것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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