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기록 및 자료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 (기록물관리부서 주요사무)

공식 조문
시행 · 2021-06-21훈령소관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의 기록 및 자료의 생산ㆍ등록, 정리ㆍ이관ㆍ보존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7. 16., 2010. 2. 26., 2021. 6. 21..>

1. 조문 원문

기록물관리부서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09. 7. 16., 2010. 2. 26., 2021. 6. 21.>1. 위원회 기록물관리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신설 2021. 6. 21..>2. 위원회 기록물의 정리ㆍ이관ㆍ보존3. 조사 관련 국내ㆍ외 수집자료의 체계적 관리4. 기록관리기준표 취합ㆍ관리 및 조정 <개정 2021. 6. 21..>5. 처리과 기록물관리 지도ㆍ감독 및 교육 <개정 2021. 6. 21..>6. 위원회 간행물관리7. 기록 및 자료의 검색ㆍ열람ㆍ대출ㆍ활용8. 각종 기록 및 자료의 정보화 작업9. 기록관리시스템 운영ㆍ관리 <개정 2021. 6. 21..>10. 기록물 보존서고 및 자료 서가 관리11. 정보공개 접수12. 기타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6. 21..>
운영지원담당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업무의 내용에 따라 별도의 책임자를 둘 수 있다.<개정 2008. 4. 30., 2009. 7. 16., 2010. 2. 26., 2021. 6. 2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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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기록 및 자료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21 시행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기록 및 자료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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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