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기록 및 자료관리에 관한 규정 제11조 (처리과의 기록물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의 기록 및 자료의 생산ㆍ등록, 정리ㆍ이관ㆍ보존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7. 16., 2010. 2. 26., 2021. 6. 21..>
1. 조문 원문
①처리과의 장은 해당 부서의 기록물관리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록물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 6. 21.>
②처리과의 기록물관리 책임자는 다음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 6. 21.>1. 기록물 및 기록물철(단위과제카드)의 생산ㆍ등록ㆍ관리에 관한 사항2. 처리과별 기록관리기준표 작성ㆍ관리에 관한 사항3. 기록물의 정리ㆍ보관 및 이관에 관한 사항4. 기타 처리과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③삭제
④조직개편 및 인사이동 시에는 기록물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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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기록 및 자료관리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21 시행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기록 및 자료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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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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