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기록 및 자료관리에 관한 규정 제12조 (기록물의 이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의 기록 및 자료의 생산ㆍ등록, 정리ㆍ이관ㆍ보존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7. 16., 2010. 2. 26., 2021. 6. 21..>
1. 조문 원문
①운영지원담당관은 기록물의 관리 및 보존을 위하여 기록물 이관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08. 4. 30., 2009. 7. 16., 2021. 6. 21.>
②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록물의 이관 기간2. 기록물의 이관 대상, 방법 및 일정3. 기록물의 편철방법4. 기타 기록물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처리과의 장은 일반행정 문서철을 2년 이내에 목록과 함께 기록물관리부서로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에 수시로 참고할 필요가 있는 기록물에 대하여는 이관시기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09. 7. 16., 2010. 2. 26., 2021. 6. 21.>
④처리과의 장은 종결된 조사기록물철을 분기별로 목록과 함께 기록물관리부서로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 운영지원담당관과 협의하여 이관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8. 4. 30., 2009. 7. 16., 2010. 2. 26., 2021. 6. 21.>
⑤처리과의 장은 단위업무 폐지, 담당자 변경 등으로 기록물의 관리부실이 우려될 경우 당해 기록물을 기록물관리부서로 이관하여야 한다.<개정 2009. 7. 16., 2010. 2. 26., 2021. 6. 2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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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기록 및 자료관리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21 시행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기록 및 자료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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