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기록 및 자료관리에 관한 규정 제22조의2 (조사기록의 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의 기록 및 자료의 생산ㆍ등록, 정리ㆍ이관ㆍ보존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7. 16., 2010. 2. 26., 2021. 6. 21..>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기록은 기록물 대출ㆍ반납 서약서[별지 제7호 서식]를 작성하고, 조사기록 대출부[별지 제8호 서식]에 기재한 후 이용이 가능하다. <개정 2021. 6. 21.>
②조사기록물 중 비밀은 위원회 보안업무규정에 따른다.<개정 2009. 7. 16., 2021. 6. 21.>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기록물 대출·반납 서약서
[별지 제7호 서식] <개정 2009.7.16> 기록물 대출ㆍ반납 서약서 기록물 대출·반납 서약서 상기 본인은 아래와 같이 대출 신청한 기록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 기록물명 : ○ 대출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제22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8 · 조사기록 대출부
[별지 제8호 서식] : A4횡 <개정 2009.7.16> 조사기록 대출부 연 번 | 열람 /대출 | 등록 번호 | 사건명 | 열람/ 대출일자 | 열람․대출자 정보 | 열람․대출자 정보 | 복사 (페이지) | 반납일자 | 반납확인 | 비 고 연 번 | 열람 /대출 | 등록 번호 | 사건명 | 열람/ 대출일자 | 부서 |…
제22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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