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기록 및 자료관리에 관한 규정 제8조 (시청각기록물의 생산과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1-06-21훈령소관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의 기록 및 자료의 생산ㆍ등록, 정리ㆍ이관ㆍ보존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7. 16., 2010. 2. 26., 2021. 6. 21..>

1. 조문 원문

처리과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시청각기록물을 생산하여야 한다.1. 위원장의 주요 업무활동2. 위원회의 주요 행사3. 기타 사료적 가치가 높아 시청각기록물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사항
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청각기록물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시청각기록물 표지를 작성ㆍ등록하여야 한다.
발간ㆍ제작된 시청각기록물은 기록물관리부서로 원본파일, 출력물 또는 책자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 2. 26., 2021. 6. 2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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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기록 및 자료관리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21 시행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기록 및 자료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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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