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기록 및 자료관리에 관한 규정 제8조 (시청각기록물의 생산과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1-06-21훈령소관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의 기록 및 자료의 생산ㆍ등록, 정리ㆍ이관ㆍ보존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7. 16., 2010. 2. 26., 2021.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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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처리과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시청각기록물을 생산하여야 한다.1. 위원장의 주요 업무활동2. 위원회의 주요 행사3. 기타 사료적 가치가 높아 시청각기록물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리과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시청각기록물을 생산하여야 한다.1. 위원장의 주요 업무활동2. 위원회의 주요 행사3. 기타 사료적 가치가 높아 시청각기록물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②제
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청각기록물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시청각기록물 표지를 작성ㆍ등록하여야 한다.
③발간ㆍ제작된 시청각기록물은 기록물관리부서로 원본파일, 출력물 또는 책자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 2. 26., 2021.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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