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기록 및 자료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 (보존서고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의 기록 및 자료의 생산ㆍ등록, 정리ㆍ이관ㆍ보존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7. 16., 2010. 2. 26., 2021. 6. 21..>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지원담당관은 처리과, 생산년도, 보존기간 별로 기록물을 배열하고 보존현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08. 4. 30., 2009. 7. 16., 2010. 2. 26., 2021. 6. 21.>
②보존서고에는 번호를 표시하고 이를 등록하여 기록물의 보존위치를 구별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③보존서고는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관리책임자에 의하여 보존서고의 출입과 기록물의 입ㆍ출고가 통제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보존기록물중 대외비로 분류된 기록은 "보안업무규정"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개 펼치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기록 및 자료관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