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연구관리규정 제11조 (연구성과물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하 "질병관리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학회지, 정책건의, 특허 등 모든 연구결과의 성과물은 질병감시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질병감시팀은 각과에서 제출받은 연구성과물에 대해 데이터베이스(DB)를 관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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