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연구관리규정 제15조 (연구보고서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하 "질병관리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자는 용역과제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 1부와 원본파일(한글파일 및 PDF)을 질병감시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2조 제7항에 따라 비공개로 결정된 경우에는 인쇄물 1부를 질병감시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과제담당자는 연구용역 최종보고서를 국가기록원 등 필수 배포처에 배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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