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연구관리규정 제24조 (사업결과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1-07-21예규소관 ·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하 "질병관리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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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연구책임자는 협약에 따라 중간 또는 최종보고서(계속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 포함)를 작성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 사업시행기관과 질병감시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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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연구책임자는 협약에 따라 중간 또는 최종보고서(계속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 포함)를 작성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 사업시행기관과 질병감시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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