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연구관리규정 제34조 (연구사업 참여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하 "질병관리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구책임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연구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특수한 경우에는 부서장의 승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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