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연구관리규정 제30조 (공동연구과제의 관리 및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하 "질병관리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동연구과제의 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은 자체연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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