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연구관리규정 제20조 (협약체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하 "질병관리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구책임자는 수탁연구과제 수행이 확정된 경우에는 사업시행 기관의 관련규정에 따라 협약 또는 계약 등을 체결하고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질병감시팀에 통보하여야 한다. 변경의 경우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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