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연구관리규정 제27조 (공동연구과제의 선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하 "질병관리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담당부서의 장은 자체과제의 연구성과 제고를 위하여 공동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②담당부서의 장이 공동연구과제를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질병감시팀장에게 제6조에 따른 심의위원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질병감시팀장은 심의결과를 해당부서의 장에게 7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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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연구관리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21 시행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연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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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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