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연구관리규정 제27조 (공동연구과제의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하 "질병관리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담당부서의 장은 자체과제의 연구성과 제고를 위하여 공동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②담당부서의 장이 공동연구과제를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질병감시팀장에게 제6조에 따른 심의위원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질병감시팀장은 심의결과를 해당부서의 장에게 7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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