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연구관리규정 제4조 (연구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1-07-21예규소관 ·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하 "질병관리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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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질병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연구과제 심의와 선정을 위하여 연구과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질병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연구과제 심의와 선정을 위하여 연구과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연구과제와 연구책임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2. 연구과제의 추진계획(목적, 예산, 수행방법, 목표 달성도 등)에 대한 적정성3. 연구과제의 종결, 계속, 변경, 연장, 통합여부 등 검토4. 그 밖에 연구과제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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