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연구관리규정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1-07-21예규소관 ·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하 "질병관리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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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질병연구원 연구사업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정책연구 관리규정」및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질병연구원 연구사업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정책연구 관리규정」및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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