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연구관리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하 "질병관리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질병연구원 연구사업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정책연구 관리규정」및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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