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연구관리규정 제21조 (연구비 계상 및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하 "질병관리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구비의 구분 및 비목별 산정기준은 사업시행기관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②제1항에 의한 사업시행기관의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회계 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의 학술연구용역비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③연구비는 국고금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수입예산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질병감시팀은 연구비 관리 및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④연구비는 개별법령으로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수입절차(부과, 징수, 수납, 조정부과, 환급절차 및 각종 서식 등)를 준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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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연구관리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21 시행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연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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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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