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연구관리규정 제13조 (과업지시서 작성 시 포함 또는 고려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하 "질병관리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제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또는 고려하여 과업지시서를 작성하여야 한다.1. 객관성 유지 및 추가적인 의견수렴 등이 필요한 연구용역과제는 내ㆍ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하도록 명시하여야 한다.2. 연구용역과제 수행결과로 얻어지는 특허, 실용 등의 산업재산권 및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의 일체 권리와 직ㆍ간접적인 연구성과물은 질병관리원의 소유임이 명시된 저작권양도협약서(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을 포함한다)를 서명 후 제출토록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도 이용허락협약서(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을 포함한다)를 서명 후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다만, 협약서상 별도로 명시될 경우 이에 따르도록 한다.3. 기타 사업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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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연구관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21 시행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연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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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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