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전자문서센터 인력·기술능력, 시설·장비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1-08-27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4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전자문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인력ㆍ기술능력, 시설ㆍ장비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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