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전자문서센터 인력·기술능력, 시설·장비 규정 제8조 (증적관리 설비)

공식 조문
시행 · 2021-08-27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4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전자문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인력ㆍ기술능력, 시설ㆍ장비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센터는 증적을 기록ㆍ관리하는 설비(이하 "증적관리 설비"라 한다)를 통하여 전자문서보관등 서비스에 관한 이력정보에 대한 감사기록을 생성 및 보존하여야 한다.1.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의 등록이력2.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의 발급이력3.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의 센터이관이력4.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의 폐기, 자체이관 및 복구 이력5. 장기 보관 등 전자문서 파일 형식의 변환이 필요한 경우, 전자문서 변환과 관련된 이력6.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의 송ㆍ수신이력7.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의 발급이력
센터는 생성된 감사기록의 위ㆍ변조 및 삭제를 방지하여야 한다.
센터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의 준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보관 중인 전자문서에 대한 변경이 발생한 경우, 전자문서 변경 이력을 관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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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인전자문서센터 인력·기술능력, 시설·장비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27 시행된 공인전자문서센터 인력·기술능력, 시설·장비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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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