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전자문서센터 인력·기술능력, 시설·장비 규정 제8조 (증적관리 설비)

공식 조문
시행 · 2021-08-27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4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전자문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인력ㆍ기술능력, 시설ㆍ장비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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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센터는 증적을 기록ㆍ관리하는 설비(이하 "증적관리 설비"라 한다)를 통하여 전자문서보관등 서비스에 관한 이력정보에 대한 감사기록을 생성 및 보존하여야 한다.1.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의 등록이력2.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의 발급이력3.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의 센터이관이력4.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의 폐기, 자체이관 및 복구 이력5. 장기 보관 등 전자문서 파일 형식의 변환이 필요한 경우, 전자문서 변환과 관련된 이력6.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의 송ㆍ수신이력7.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의 발급이력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는 증적을 기록ㆍ관리하는 설비(이하 "증적관리 설비"라 한다)를 통하여 전자문서보관등 서비스에 관한 이력정보에 대한 감사기록을 생성 및 보존하여야 한다.1.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의 등록이력2.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의 발급이력3.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의 센터이관이력4.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의 폐기, 자체이관 및 복구 이력5. 장기 보관 등 전자문서 파일 형식의 변환이 필요한 경우, 전자문서 변환과 관련된 이력6.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의 송ㆍ수신이력7.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의 발급이력
②센터는 생성된 감사기록의 위ㆍ변조 및 삭제를 방지하여야 한다.
③센터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의 준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보관 중인 전자문서에 대한 변경이 발생한 경우, 전자문서 변경 이력을 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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