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전자문서센터 인력·기술능력, 시설·장비 규정 제17조 (증명서 정보 조회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4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전자문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인력ㆍ기술능력, 시설ㆍ장비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센터의 증명서 설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1. 신청자 정보 : 증명서는 발급신청자의 신원정보 및 지위를 포함2. 증명서 정보 : 발급 신청 일시, 발급 일시, 발급 신청 대상 문서에 대한 정보, 증명서의 종류 및 용도, 유효 기간 등 증명서의 효력부여와 관련하여 검증 가능한 정보3. 발급 센터 정보 : 발급 센터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포함4. 그 밖에 증명서의 법적 효력과 검증 등에 관한 정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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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인전자문서센터 인력·기술능력, 시설·장비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27 시행된 공인전자문서센터 인력·기술능력, 시설·장비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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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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