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전자문서센터 인력·기술능력, 시설·장비 규정 제19조 (증명서 감사ㆍ보안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1-08-27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4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전자문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인력ㆍ기술능력, 시설ㆍ장비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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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센터의 증명서 설비는 증명서에 대한 감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1. 생성ㆍ발급한 증명서와 관련된 기록을 증명서의 효력이 소멸된 날로부터 5년 동안 보관2.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내역에 대한 감사기록을 생성ㆍ보존하는 기능 및 감사기록을 백업하는 기능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의 증명서 설비는 증명서에 대한 감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1. 생성ㆍ발급한 증명서와 관련된 기록을 증명서의 효력이 소멸된 날로부터 5년 동안 보관2.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내역에 대한 감사기록을 생성ㆍ보존하는 기능 및 감사기록을 백업하는 기능
②센터의 증명서 설비는 다음 각 호의 위협에 대하여 대처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1. 감사기록의 위ㆍ변조 및 삭제 위협2. 증명서 생성ㆍ발급 소프트웨어의 위ㆍ변조 및 삭제 위협3. 증명서 생성ㆍ발급 소프트웨어의 불법적인 사용
③센터의 증명서 설비는 정책관리자, 운영관리자 및 감사관리자에 대한 역할 구분 및 접근통제 기능 및 기타 관리자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역할 구분 및 접근통제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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