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전자문서센터 인력·기술능력, 시설·장비 규정 제12조 (감시ㆍ통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4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전자문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인력ㆍ기술능력, 시설ㆍ장비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센터는 출입 감시ㆍ통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1. 삭제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침입감시 기능가. CCTV 설치나. 감시장치는 24시간 실시간으로 감시다. CCTV 시스템은 모든 출입행위에 대하여 녹화하며, 1개월마다 백업라. CCTV 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마. CCTV 시스템 관리용 패스워드에 대한 보호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출입통제장치로부터의 출입현황정보 확인 기능가. 정당한 관리자만이 감사기록을 조회나. 시간별, 행위자별, 사건의 종류 등의 다양한 조건에 따라 감사기록 검색다. 출입통제시스템 감사기록 저장공간 소진에 대한 대책 마련라. 출입통제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마. 출입통제시스템 관리용 패스워드는 시스템에 암호화하여 저장바. 감사기록의 백업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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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인전자문서센터 인력·기술능력, 시설·장비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27 시행된 공인전자문서센터 인력·기술능력, 시설·장비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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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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