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전자문서센터 인력·기술능력, 시설·장비 규정 제20조 (시스템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4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전자문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인력ㆍ기술능력, 시설ㆍ장비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센터의 시스템 관리 및 복제ㆍ저장 설비(이하 "관리 및 백업설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1. 감사기록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기능과 위ㆍ변조 및 삭제 위협에 대처하는 기능2. 사용자 현황 및 문서에 대한 검색, 조회 및 갱신 등의 이용 현황에 대한 작업 통계 관리 기능3. 네트워크 환경, 파일 저장 관리 등 작업 환경 관리 기능4. 사용자 권한 및 그룹 권한 관리 기능5. 전자문서 및 관련 자료에 대한 관리자의 권한 통제 기능6. 등록, 이관 및 폐기 등 전자문서보관등 서비스 업무에 관련된 프로세스 관리 기능 및 해당 프로세스의 진행 현황 모니터링 기능7. 작업 일정에 따른 데이터 백업 및 복구 등의 재해 복구 관리 기능8. 전자서명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검증할 수 있는 장기검증 기능9.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기능을 갖춘 센터시스템 관리 설비가. 실시간으로 시스템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 또는 장비나. 센터시스템의 프로그램 또는 프로세스 동작 여부와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 또는 장비다. 센터시스템 서버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 보조 서버가 작동하여 운영될 수 있는 시스템 또는 장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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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인전자문서센터 인력·기술능력, 시설·장비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27 시행된 공인전자문서센터 인력·기술능력, 시설·장비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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