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전자문서센터 인력·기술능력, 시설·장비 규정 제22조 (원격지 저장설비)

공식 조문
시행 · 2021-08-27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4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전자문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인력ㆍ기술능력, 시설ㆍ장비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센터의 원격지 저장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1. 센터의 전자문서와 증명서, 관련 정보를 보관하는 10km 이상의 원격지 저장설비2. 원격지 저장설비에 대한 물리적인 출입통제장치3. 원격지 저장설비에 대한 접근내역을 감사기록하고 이를 보관하는 기능4. 전자문서 및 주요 자료에 대하여 업무준칙에서 제시한 백업주기에 따라 백업하는 기능5. 원격지 저장설비에 대한 침입감시장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인전자문서센터 인력·기술능력, 시설·장비 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27 시행된 공인전자문서센터 인력·기술능력, 시설·장비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인전자문서센터 인력·기술능력, 시설·장비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