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전자문서센터 인력·기술능력, 시설·장비 규정 제22조 (원격지 저장설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4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전자문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인력ㆍ기술능력, 시설ㆍ장비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센터의 원격지 저장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1. 센터의 전자문서와 증명서, 관련 정보를 보관하는 10km 이상의 원격지 저장설비2. 원격지 저장설비에 대한 물리적인 출입통제장치3. 원격지 저장설비에 대한 접근내역을 감사기록하고 이를 보관하는 기능4. 전자문서 및 주요 자료에 대하여 업무준칙에서 제시한 백업주기에 따라 백업하는 기능5. 원격지 저장설비에 대한 침입감시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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